중국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Sinopec·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의 여성 간부가 자신이 성(性) 상납을 받고 외국기업에 유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한 언론 매체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8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 간부는 "베이징 공안국에 헛소문을 처음으로 보도한 중화망(中華網)과 기사 작성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헛소문은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4분(현지시간)께 중화망의 중화논단이라는 코너에 소개되고 나서 순식간에 확산됐고 다른 매체의 보도에도 1천 차례 가까이 언급됐다.
이 간부는 "이로인해 개인과 가정이 말로는 못할 정신적인 피해를 봤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이는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한 악랄한 범죄 행위로서 중화망과 기사 작성자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화권 인터넷 사이트에선 시노펙의 한 여성 처장(處長·과장급)이 180억 위안(3조 원 상당)의 우한(武漢) 에틸렌 공장 건설 입찰 실무작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애절런트 테크놀로지로부터 성 상납을 받고 부당 이득을 몰아주는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아울러 해당 남녀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유포됐다.
그러나 시노펙은 조사 결과, 문제의 사진에 등장한 인물은 여성 간부가 아니고 입찰 역시 회사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정가에선 시진핑(習近坪) 당 총서기 집권 이후 중국 당국이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의 보호와 관리 강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시노펙 여성 간부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中 시노펙 女간부, 성 상납 보도 언론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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