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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단속 시행…과태료 300만 원

<앵커>

오늘(7일)부터는 문을 열고 난방하면서 전기 낭비하는 곳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제 절전입니다.

첫날 표정 한승구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기자>

오늘 낮 서울 신촌.

점포 한 곳 건너 한 곳은 문을 연 채 영업 중입니다.

커튼처럼 비닐만 내려 놓은 곳이 허다하고,

[매장 직원 :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 들어가 볼까 하는 마음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문을 열고(영업을 하죠)]

아예 문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매장 직원 : 저희는 문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셔터 닫았다 열었다만 하고.]

실내온도 기준 20도를 위반한 대형 건물 시설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한 은행 지점은 평균 21.4도를 기록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권해준/강남구청 에너지관리팀 : 경고장만 드릴 거에요. 다음 주에 확인차 또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거에요.]

[은행 직원 : 18도·19도로 맞춰 놓아도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체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과도한 난방이 늘 문제가 됐던 서울 명동.

명동상인연합회와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나서 점검을 예고한 탓인지 위반 점포는 거의 없었지만, 상인들의 불만은 컸습니다.

[박희선/상인 : 오죽하면 지금 문 열어놓고 난방기 껐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 들어오시니까. 장사 하는 사람은 문 닫아놓고 장사 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위반하다 적발되면 한 차례 경고 후 50만 원부터 시작해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채철호,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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