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건강보험료 새 기준에 금융사 창구 문의 빗발

<앵커>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다 따져서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씩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이어서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증권사 PB센터에는 최근 들어, 세금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상담 고객: 제가 작년에 과세를 확인해보니까 (금융소득이) 3천 500만 원 정도 돼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 보려고요.]

한 여성 고객은 건강보험료가 걱정입니다.

[상담 고객 : 지금은 남편한테 의료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의료보험료도 따로 내야 하나요?]

이 여성은 금융소득 2천 500만 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자동차를 따져 매달 30만 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게 생겼습니다.

[윤동섭/한국투자증권 여의도 PB센터장 : (건보료가) 세금은 아니지만 사회에 내야 하는 자기 비용이니까, 지금까지 부각 되고 있는 세금 외에 별도로 신경쓰이는 거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시 연금과 해외 투자 상품, 국민주택 채권 등이 절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배당에도 과세가 되면서 간접 투자로 발길을 돌리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원종훈/KB국민은행 세무팀장 : 이자가 장기상품에 가입해서 어느 한해에 내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단기상품에 가입해서 이자나 배당을 연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쪼개지도록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고요.]

큰 부자뿐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살아가는 퇴직자, 중산층까지도 세금 탈출을 위한 비상구 찾기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조무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