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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고객예금 빼돌린 조합 직원 실형

수억 원대 고객예금 빼돌린 조합 직원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신협 금전 출납계 직원 이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려 그 자체의 경제적 손실 외에도 피해자 조합의 신용도를 크게 실추시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거나 복구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돌려막기 형태로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오산시 지역신협에서 출납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이 맡긴 돈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81차례에 걸쳐 7억6천5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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