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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송혜교 등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

영화배우 장동건, 송혜교, 가수 보아 등 유명 연예인 6명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장 씨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해당 병원이 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에는 배우 수애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등의 일부 멤버들이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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