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SNS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SNS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건수는 4454건으로 2011년 780건보다 6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시정요구를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식·의약품 판매나 마약 정보가 2601건, 5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 안내 정보 링크 같은 도박정보 천 건, 음란 정보와 성매매 알선정보 250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 외에 주민등록증, 졸업증명서 등 공·사문서 위조와 대포통장 등 불법 명의 거래, 장기매매 등 기타 법령 위반 정보가 6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NS를 불법정보 유통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SNS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심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