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브리핑에서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주도로 발표된 중간 수사결과가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김 청장에 대한 고발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전 국정원 직원의 양심선언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가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던 경찰은, 지난 3일 "김씨가 인터넷 상에서 백차례 정도 추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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