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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음주운전, 예외없는 처벌

<앵커>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예외없는 엄격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주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이다호주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입니다.

1998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한 중진 의원입니다.

크레이포 의원은 지난 4일 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250달러와 운전면허 1년 정지가 추가됐고, 일반 음주운전자들과 함께 음주 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크레이포/미국 상원의원 :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마신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제 모르몬교 신앙에도 위반되는 행위였습니다.]

크레이포 의원은 성탄절 연휴 직전인 지난달 22일 새벽 워싱턴DC 근처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크레이포 의원을 체포했습니다.

[CNN 보도(지난해 12월) : 크레이포 의원이 자정 넘어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정지신호 때 음주운전을 한 혐의입니다.]

크레이포 의원의 당시 혈중 알콜 농도는 0.11%, 보석금 1천 달러를 낸 뒤에야 석방됐습니다.

상원의원이라도 법을 어기면 예외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미국 사법당국의 모습은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미국 사회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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