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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업무중 발명 특허권 직원에게 있다"

대법 "회사업무중 발명 특허권 직원에게 있다"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낸 발명의 특허권은 사전에 회사에 넘긴다는 명시적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발명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전 결재 없이 회사와 자신의 공동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자부품업체 U사 기술개발담당 임원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발명진흥법 등에 따르면 직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있다"면서 "사전 승계계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자기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허권을 회사에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결론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기술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개발팀 직원들에게 다듬도록 해 5건의 발명을 완성했다.

김 씨는 이 중 4건은 회사와 공동 명의로, 1건은 자신과 회사 공동대표의 명의로 각각 출원했다가 기소됐고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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