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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사인도 에너지 과소비 단속…실효성 논란

<앵커>

내일(7일)부터 당국이 겨울철 에너지 과소비 단속에 나섭니다. 과도한 난방과 함께 네온사인도 단속 대상인데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5시, 시내 유흥가에는 벌써부터 환하게 네온사인이 켜져 있습니다.

[단속 구청직원 : 밖의 간판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때문이에요.]

내일부터 다음달까지 업소의 네온사인 점등은 오후 5시부터 2시간사이 한 개만 허용됩니다.

여러개 동시에 켜놓으면 최고 3백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업주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음식점 업주 : 음식점 앞이 컴컴하다 보면 손님이 한 명도 안 들어 오고, (네온사인 단속은) 문을 닫으라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네온사인은 일반 조명보다 8배나 더 전기 소모량이 많습니다.

때문에 형광등이나 LED 조명은 제외된 채 네온사인만 단속합니다.

문제는 네온사인만 아니면 전력 사용량에 상관없이 몇 개를 켜놓더라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노래방 업주 : 형광등이 몇 개 있느냐가 문젠데. (큰 간판은) 전력을 더 쓰는데. 조그만 네온사인 하나 켜 놨다 해서 (끄라고 하면) 불공평한 거죠.]

게다가 대형 업소들은 이미 대부분 LED조명등으로 교체한 상태입니다.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간판은 전국적으로 5%도 채 안되는데다 그나마 영세 업소들이 대부분입니다.

단속을 통한 절전효과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 : (겨울철 네온사인 단속의 경우) 비효율적인 전기 자재를 없애고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요.]

실제로 지난 겨울 네온사인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경고조치만 990건 내렸을 뿐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창섭/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 (네온사인 단속은)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을 강조해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에너지 소비가 많고 줄 일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산업계 전력낭비를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효성 논란속에 유명무실해져가고 있는 겨울철 네온사인 단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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