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가 오는 15∼21일 사이에 개회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과 국무총리ㆍ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쌍용차 문제와 정치쇄신 과제 논의,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만간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상해야 하지만 이달 중순에는 1월 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단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월 국회 개회시기는 준비시기 등으로 볼 때도 그렇고 15∼20일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늦어도 20일 정도에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구체적으로 1월 국회가 15∼18일 사이에 열리거나 주말인 19∼20일을 넘겨 21일에 개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월 국회 쟁점으로는 해양수산부 부활ㆍ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국무위원 내정자 인사청문회, 쌍용차 사태, 정치쇄신 과제,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등이 있다.
특히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이 그의 과거 보수 성향을 결정을 문제 삼아 자신사퇴 또는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과 협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박근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내정 철회 요구를 일축하면서 적법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주장하고 있다.
쌍용차 문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해고자 복직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1월 국회 개회와 동시에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예산결산위원회 상설화, 무노동 무임금 실시, 국회의원 연금폐지, 불체포특권 포기,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 15∼21일 사이 개회될 듯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