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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습도박 직원 해고는 정당"

울산지법 "상습도박 직원 해고는 정당"
상습도박으로 회사 명예를 떨어뜨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51)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부터 7월 사이 회사 인근 원룸에서 5차례 판돈 6천800만 원 상당을 걸고 도박했다.

A씨는 상습 도박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 1, 2심에서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취업규칙에 따라 2011년 7월 징계위원회에서 A씨를 해고했다.

해고에 불복한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징계위원회에서도 해고가 확정됐다.

현대차 취업규칙 17조(복무규율)에는 '회사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말 것', 64조(징계해고)에는 '범법행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도박 등으로 직장규율을 어지럽혀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 등으로 징계해고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입사 후 20여년 동안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A씨는 회사에서 우수사원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은 회사 밖에서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죄로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있는 원고는 이 사건으로 회사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도박과 관련해 다른 근로자의 징계 수위와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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