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예비교사 협의회와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은 교원 추가 선발을 막는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와 학부모연합은 성명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실시에 따라 공립유치원의 교사 선발 정원이 203명에서 578명으로 늘었지만 일부 응시자의 소송으로 추가 선발에 제동이 걸려 유아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교사 협의회는 올해 공립 유치원 임용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이 만든 단체로 일부 응시생들은 시험 1주일 전 선발 정원 증원이 공고되자 원서 재접수를 허용하라며 법원에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서울 등 13개 시·도 교육청이 변경공고의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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