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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91억원 딱지어음 발행범, 항소심서 징역3년

1천291억원 딱지어음 발행범, 항소심서 징역3년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도가 예정된 천만 원어치의 불법 어음을 발생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뉘우치지 않아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D사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해 액면가 천 2백여억 원의 불법 어음 226장을 발행한 뒤 장당 2~3백만 원에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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