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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 '민청학련' 혐의 39년 만에 무죄

<앵커>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하 시인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1970년 사상계에 당시 특권층을 다섯 도둑에 비유한 풍자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

시인 김지하 씨가 유신에 맞섰던 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통해 다시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에 대해 보통군사법원의 사형 선고를 뒤집고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4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이며 김 씨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오적' 필화 사건은 수사기관 가혹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법리적으로 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법정 최저형인 징역 1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지하/시인 :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했고, 오적 내보내고 내 풍자시를 몇십 년을 못 썼어.]

법원은 그러나, 김 씨의 창작활동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가 분명하다며 사실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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