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열두 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필요한 조사를 모두 끝마치지 못했다면서, 김 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특정 사이트에서 열여섯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대선 관련 게시글 아흔네 개에 추천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