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시절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왕따를 당했던 김 모(17)양.
김 양은 고교 진학 후에도 친구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2년간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도 했다.
김 양의 관심사는 오로지 '연예인'이었다.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가 화려함으로 포장된 연예인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건은 그녀가 작년 4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우연히 만난 박 모(33)씨에게 자신을 연예인 지망생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박 씨는 김양에게 대형 방송연예기획사 이사라고 속였다.
전화번호를 받은 박 씨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김양과 연예인 관련 대화를 주고받았다.
박 씨는 순진한 김양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사회 고위층이나 방송 관계자에게 성 상납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또 "연예인이 되려면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 "가슴을 보여줘야 성형수술 비용 견적을 알 수 있다"며 김양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김 양은 박 씨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그는 급기야 프로필 사진을 찍자며 김양을 서울 중랑구의 모텔로 유인했다.
박 씨는 "연예인이 되려면 카메라 테스트를 해야 한다"며 김양의 전신·속옷·나체 사진을 차례로 촬영했다.
이틀 뒤에는 "윗사람에게 성 상납을 해야 하는데 성교육을 시켜주겠다"고 해 성관계까지 했다.
박 씨는 같은 수법으로 두 차례 더 김 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5일 연예기획사에 다닌다며 미성년자를 속여 성관계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한 혐의(영리약취·유인)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보호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연예인 시켜줄게" 순진한 여고생 꼬드겨 몹쓸짓
연예기획사 간부 행세 30대, 성 상납 빌미 모텔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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