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냉동새우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시 보건 환경 연구원의 검사 선일수산주식회사가 수입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0.04ppm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제나 성장 촉진제로 쓰는 동물용 항생제로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지난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식약청은, 중국에서 새우를 양식하면서 니트로푸란을 먹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유통중인 만 8천 200kg 상당의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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