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6분께 인천시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인 B(55)씨가 방을 나가자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여 매트와 이불 일부가 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에 있던 딸(25)이 타는 냄새를 맡고 침대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 B씨와 함께 물로 즉각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서 부부싸움 도중 불 지른 남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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