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전 의원 벌금 300만 원·추징 3000만 원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3.01.04 17:4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금액이 적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침해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사업가 진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동영상 기사 94억 땅에 집 완공했더니 "열쇠 못 줘"…이승기 또 악재 [단독] '갑질' 의혹 박나래, 특수폭행 등 혐의로 송치됐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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