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홍사덕 전 의원 벌금 300만 원·추징 3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금액이 적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침해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사업가 진 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