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에 대해 종신형은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상속형은 납입보험료 1억원까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저축성 보험의 중도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단과 관련해 "보험료 계약금액 1억원 이하가 저축보험 실적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형태로 일정 금액을 받는 상품이지만, 이 가운데 상속형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즉시 연금을 겨냥해 장기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을 제한했지만 보험업계가 1억원 상한 설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현재 국회와 협의중입니다.
즉시연금 보험료 1억 원 이하는 비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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