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려다 주점 여주인과 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이모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주점 여주인과 종업원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수법이 잔인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정한 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12일 부산 동래구 호프집에서 주인 최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근처에서 자고있던 종업원까지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주점 여주인·종업원 성폭행 살인 40대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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