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랍 3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A(19)씨를 따라간 뒤 옆 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여자화장실 근처를 서성거린 점을 수상히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수법으로 촬영한 동영상 5~6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촬영 영상을 인터넷 등 외부에는 유포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자화장실서 상습 몰카 30대 남성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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