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 용의자 중국인 류창 씨를 넘겨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고 류 씨의 인도를 재차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정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이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일본 정부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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