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 씨를 넘겨 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기각하자, 중국 정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결과를 환영하며, 류창이 적절한 준비를 거쳐 며칠 안에 중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또,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구금됐던 류창을 여러 차례 면회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류창 씨가 재작년 12월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놓았다는 혐의를 들어 류 씨의 신병 인도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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