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일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 혐의를 받는 중국인 류창(劉强·38)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을 중국과 일본이 존중해줄 것을 기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을 담당하는 법원이 법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라면서 "정부는 류창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국도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류창에 대해 자국 내 범죄를 이유로 범죄인 인도 요구를 했으며 중국은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자국으로 송환해줄 것을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나라에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법원 결정 후 외교부 청사로 장신썬(張흠<金 3개>森) 중국대사를 불러 류창 신병인도 및 중국 귀국 문제 등 후속 조치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외교부 "법원 류창 결정, 관계국도 존중 기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