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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30대 男 '화학적 거세' 명령

법원, '화학적 거세' 청구 첫 수용

<앵커>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수용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표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년 간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표 씨에 대해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 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는 표 씨가 누범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판명돼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물치료가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약물 치료 3년을 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표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가진 뒤,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시시키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아동 성폭행범인 박 모 씨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이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명령이었고,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수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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