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운현궁 등 문화재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4곳과 시 지정 문화재 94곳을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가 정한 문화재 금연구역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한양도성, 북한산성, 옛 벨기에영사관, 운현궁이고, 시 시정 문화재 중에서는 장충단비, 봉황각, 수표교, 흥화문, 성공회 서울성당, 승동교회, 잠실 뽕나무, 보신각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문화재 금연구역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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