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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익침해 심각"

권익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익침해 심각"
골프장이나 캐디,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권익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이 ▲고용불안정과 ▲불평등계약 ▲사회보장보험의 제한적 수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등 2천 306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없어 골프장 캐디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습지 교사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대리운전기사는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 정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년 넘게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도 근로자로 인정이 안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종사자는 자체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용자로부터 "법적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권익보호법 제정과 ▲집단적 교섭단체구성,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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