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 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다 장선이 기자 Seoul 작성 2013.01.02 12:3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공개 등의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해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의 현황과 법 위반사실, 가맹점주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 가맹점 창업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공개는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에서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했지만, 올해부터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선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7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32강 탈락하자 조나단에 화풀이?…쏟아진 악플들 무려 1조 원대까지도…2천여 명 줄줄이 잡혔다 휘두른 낫에 봉변…"방화도 준비한 듯" 70대 결국 동영상 기사 "1년차 제자 성과급이 교장 연봉보다"…난리난 학교 100억 자산가의 두 얼굴…캐리어에 담긴 진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