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를 성폭행한 10대 2명이 각각 소년부로 송치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17·무직)군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14)양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데 이어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A양이 만나주지 않자 "성폭행 사실을 소문내겠다"며 휴대전화로 찍은 알몸 사진을 A양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소년법에서 정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죄로 기소된 김모(17·무직)군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김군은 지난 9월 사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B(17)양을 아파트 복도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년부 재판부는 이들 청소년을 상대로 다시 심리해 보호처분 결정을 내린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법 10대 성폭행범 2명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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