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혜택인데요. 암환자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필수 예방접종은 늘어납니다. 금연 구역은 확대됩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간암과 위암 치료에 쓰는 항암제입니다.
간암의 경우 약값의 50%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위암은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위암환자 : 제 나이가 80인데 한 달 복용하는 데 70 몇만 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가죠. 안 먹을 수도 없죠. 지정된 약인데….]
하지만 새해부터는 간암과 위암 모두 95%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암 환자 1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초음파 검사도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연정책은 새해부터 더 엄격해집니다.
오는 6월부터는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커피전문점은 내년까지 밀폐된 흡연석 설치가 허용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재학/PC방 운영 : 흡연할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을 갖추고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커피숍은 유예를 받고 우리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예방접종 범위도 확대됩니다.
4~5만 원을 주고 맞았던 뇌 수막염 예방주사는 새해부턴 5천 원만 내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 감염예방 주사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5월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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