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부터는 어린이집 사고 이력이 공개됩니다. 급식 사고나 아동 학대 문제가 있었던 곳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동 학대나 급식 위생사고 등 어린이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런 사고 이력을 알 수 없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올해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내용은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의 위반 행위와 행정처분 내용, 어린이집 대표자와 명칭 등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 54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은 경찰, 소방, 군무원, 교육공무원 채용 시험 시 응시 수수료 5천 원에서 2만 원이 면제됩니다.
또 학력제한이 있는 16개 국가공인 자격증 가운데, 국민의료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을 제외하고 고졸자 응시제한이 모두 폐지됩니다.
이 밖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전국 시행, 약국 조제실 내부 공개, 초등학교 전학신고 시 전입신고 확인증 제출 폐지 등도 새롭게 개선되는 행정제도들입니다.
새해부터 '어린이집 사고 이력'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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