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외국 거주 北 어린이 가족상봉·입양 사업 추진

상·하원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 처리

美, 외국 거주 北 어린이 가족상봉·입양 사업 추진
미국 의회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H.R.1464)'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상원은 지난달 28일 리처드 버(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을 역시 반대없이 가결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제출해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된 '2012 탈북고아 입양법(North Korean Refugee Adoption Act of 2012)'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법안은 "북한에서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외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무국적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무장관은 이들 어린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에는 재외 북한 어린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법안은 국무장관에 대해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가족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제113대 의회의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임된 로이스 의원이 지난 2011년 4월 제출한 이 법안에는 민주·공화 양당에서 50여 명이 공동 서명했다.

워싱턴DC 외교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원이 법안을 일부 수정했기 때문에 하원에서 또다시 수정안을 처리했다"면서 "112대 의회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았으면 113대 의회에서 처음부터 재추진해야 했으나 회기를 하루 앞두고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워싱턴=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