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율 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1%로 인하했던 감면조치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됐지만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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