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도 강력히 보호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학과 1차 금속,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출판ㆍ인쇄, 장비도매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또 기계와 음식료 섬유, 디자인 등 4개 업종의 계약서는 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하거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에 위배 되는 특약은 무효로 하도록 해 하청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경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정거래협약을 평가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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