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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조 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 사상 처음 해 넘겨

342조 원 예산안 본회의 통과…헌정 사상 처음 해 넘겨
국회는 새해 첫날인 오늘(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늑장 처리'를 되풀이해왔지만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5년 만의 첫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라는 기록도 무색해졌습니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총지출 기준의 30%를 복지예산으로 충당하면서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342조 5000억원 가운데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4조 5000억원 많은 97조 1000억 원이었으며, 여야가 심사과정에서 2조 2000억 원을 증액한데 이어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복지확충에 방점을 둔 '박근혜 예산' 2조 4000억 원이 예산 심사과정에서 증액됐습니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육아 서비스 개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입니다.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해 검토해온 국채발행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천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정부담 등을 우려해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 6000여만 원 처리 문제였습니다.

여야가 당초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원안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전날 밤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에 임박해 부대의견 내용을 놓고 야당내에서 이견이 불거졌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강창희 국회의장 중재로 네차례의 릴레이 원내대표 협상 끝에 기존 부대의견에 명시된 3개항의 합의 사항에 더해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수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오전 4시 정각 본회의를 속개해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한 뒤 오전 6시 5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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