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31일 나온 가운데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는 "이번 감사 결과는 면죄부적 결론"이라며 반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7대 경관 선정과정에서의 여러 의혹이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못했다"며 "검찰과 감사원에 대해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든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7대 경관 투표 전화비로 도지사의 예비비를 사용한 이후 도의회 승인을 얻었으니 정당하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사용 전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승인 없이 쓴 뒤 문제가 불거지자 추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7대 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에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공사무를 저해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결과에 대해서도 "전화투표 실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이 있음에도 강제동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KT와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뉴세븐원더스재단이 맺은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으면 검찰 등 수사권 있는 기관의 협력을 얻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KT가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이해관 KT 새노조위원장을 31일자로 해임한 것과 관련, "KT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각 멈추고 권익위는 이 위원장의 신변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참여환경연대 "7대경관 감사 결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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