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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에게 돈받은 초교 전직 교장에 집행유예

공사업자에게 돈받은 초교 전직 교장에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학교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초등학교 전직 교장 박모(63)씨에게 징역 6월,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장에게 돈을 준 업자 이모(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중간에 개입해 이씨가 돈을 주도록 한 하모(5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전 교장은 인천 모 초교에서 근무하던 2009년, 하씨의 부탁으로 이씨에게 학교 건물 도색공사 도급을 줬으며 그 후 이씨를 교장실에서 만나 사례금 600만원을 받아 기소됐다. 교장은 지난해 2월 정년퇴임해 현재 무직이다.

재판부는 박 전 교장에게 적용된 뇌물수수죄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이지만, 받은 돈의 액수가 1천만원 미만이고 자백하고 뉘우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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