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에 끝내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목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유창상 씨, 오늘(31일) 하루 취득세 감면 연장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유창상/서울 목동 공인중개사 : 그나마 부동산 경기가 한 두 건씩 거래가 됐는데, 그게 올해 말로 끝난다면 정말 부동산 경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취득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심해, 오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겁니다.
지난 9·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감면은 주택 매입시 법정 세율 4%인 취득세를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최고 3%로 올 연말까지 깎아주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2%로 깎아주는 기존 감면 혜택만 연장됩니다.
함께 적용됐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5년간 양도세 감면 조치도 내일부터 사라집니다.
[박원갑/KB 부동산팀장 : 취득세 인하 혜택이 사라지면 구매자들은 집을 사는데에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가 확정될 때까지 집 구매를 미루는 거래 공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안이 통과돼 소급 적용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연간 3조 원 가까운 세수 손실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이 워낙 드세 낙관하기는 쉽지않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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