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의무 휴업하게 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예산안이 합의되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한 달에 1번 또는 2번 의무 휴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여야는 오늘(31일) 골목 상권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더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무 휴업도 매달 휴일에 2번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상규/의원, 국회 지식경제위 새누리당 간사 :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시 합의했습니다.]
[오영식/의원,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통합당 간사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유통상인 분들의 고충이 화급을 다투는 상황이고….]
이 법안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의 공포를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시행됩니다.
여야는 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영업손실 보전 등 연간 1조 9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전면 파업을 경고했던 버스업계에게 유류세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며 양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김대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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