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간 협상을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한달에 두번 휴업을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오영식 간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2시간 늘려주되 한달에 두번 휴업을 의무화하기로 여야가 한발씩 양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속보] 여야, 대형마트규제법 절충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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