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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前 주택조합장과 짜고 양도세 9억 포탈

노량진 前 주택조합장과 짜고 양도세 9억 포탈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쓰게 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홍모(60.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홍씨에게 다운계약서를 써준 전 조합장 최모(50.수감중)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8년 3월∼2009년 7월 사업 부지내 토지와 건물을 총 100억원에 팔기로 계약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대금 70억원을 먼저 받은 뒤 마치 40억원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써 양도소득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홍씨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나머지 토지대금 30억원을 안 주면 양도세 가산금을 물 처지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채근하자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당국은 홍씨의 양도세 포탈을 적발해 고발했으나 1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와의 공모 혐의를 잡아냈다.

최씨는 이달 초 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지역주택조합비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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