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에서 비리문제로 해임된 사실을 숨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공직자 A씨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해임과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지경부 산하기관 공직자이던 A씨는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 해임됐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3년만에 다른 지경부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로 파면, 해임된 공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천 804명을 대상으로 비위면직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부패전력 숨기고 재취업 공직자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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