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한 대학 13곳이 신입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받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2012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전국 350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13학교가 비자 발급을 제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비자발급 제한되는 대학은 대구예술대ㆍ한민학교, 광양 보건대ㆍ한영대 등 기존 4개교와 가야대ㆍ서경대ㆍ서울여대ㆍ수원대, 한신대ㆍ삼육대ㆍ한세대, 대경대ㆍ전주 기전대 등 신규 9개 학교입니다.
발급이 제한된 이유를 살펴보면 가야대는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능력이 중급 이상인 학생이 2.5%에 불과했고, 상당수 학생이 최소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울여대는 유학생 선발과정이 엄격하지 않고 대학 측의 체계적인 지원ㆍ관리가 부족해 유학생의 학업적응 부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원대는 내국인 학생의 절반 수준으로 유학생 학비를 감면하면서 적절한 자격 검증 없이 유학생을 유치했습니다.
삼육대와 한세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전국 대학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비자발급 제한은 내년도 2학기부터 신ㆍ편입 외국인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 대해 적용되며, 기간은 1년입니다.
교환학생, 대학원생, 재학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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