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임 모 씨와 44살 정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많은데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고, 다른 공범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도 습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잘도 범행 의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이 예전과 유사한 점 등으로 미뤄 상습성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는데, 상습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일부 엇갈린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임씨 등은 다른 2명의 공범과 함께 지난 7월 충남 예산군 신양면의 한 주택 뒷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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