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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무단거주 노인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무허가 건물 무단거주 노인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광주지법 형사6부는 자신의 무허가 건물에서 허락 없이 사는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을 숨지게 한 이씨를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인데다 피해자의 건강상태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월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상가 앞마당에서 73살 윤 모 씨와 다투다가 윤씨를 수차례 넘어뜨리고 가슴과 얼굴을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30여 년 전 100만 원을 주고 산 무허가 건물에서 10년간 살다가 잠시 비운 사이 윤씨가 허락 없이 살면서 나가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자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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