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을 비롯한 전국 21곳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담배 40갑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행위를 단속해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올해까지는 휴게소와 화장실·주차장·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인정됐다.
그런데도 지난달까지 301명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 과태료를 물었다.
공단 관계자는 "모든 탐방객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새해부터 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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