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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고교 야구선수 입학시킨 대학감독에 실형

돈받고 고교 야구선수 입학시킨 대학감독에 실형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고등학교 야구감독에게 돈을 받고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 야구감독 4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선수 추천 과정에 개입해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55살 B씨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브로커 46살 C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사회 일반의 신뢰와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한 야구 명문고 감독은 지난해 심판위원 B씨에게 맡고 있는 선수가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천만 원을 브로커 C씨와 대학감독 A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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